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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현황

JANE2023-10-16

💡 KEY POINTS


  •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개정 현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과 대응 파악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


|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란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해 놓은 법령입니다.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규정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는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고지결제업(EBP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여러분이 평상시에 즐겨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OO페이, 온라인 결제 등이 모두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됩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여러분의 돈과 개인정보 등은 이러한 전금법의 보호 하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머지포인트'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전금법 개정의 시작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 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20% 할인율'로 무려 100만명의 고객을 단기간에 확보했습니다. 10,000원의 머지포인트를 8,000원으로 구매하여 전국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어 입소문을 타고 계속해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200여 개가 넘는 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해 가맹점 수만 전국 6만 곳이 넘었고, 1,000억원에 달하는 고객 충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20%라는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 할인율은 누가, 어떻게 제공하는 것인지 의심해볼 수 있을 건데요. 고객들은 200여 개가 넘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제휴된 머지포인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머지포인트가 믿을만한 곳이기 때문에 대형 브랜드들이 제휴를 했을 것이라는 이유였죠.

이렇게 고객을 확보하며 승승장구하던 머지포인트는 금융감독원의 시정 권고를 받게 되며 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잘나가던 머지포인트, 금융감독원이 시정 권고를 한 이유는?

머지포인트는 전국 제휴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선불 충전금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됩니다.

전금법에서는 충전금으로 구입이 가능한 재화 및 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인 경우 이 충전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금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를 위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라이선스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머지포인트는 라이선스 없이 서비스를 영위해왔고,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머지포인트는 전금법에 따라 선불업 라이선스를 등록해야 한다며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머지포인트가 선불업 라이선스 등록을 하지 않고도 선불충전금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머지포인트 측은 머지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 상품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상품권은 상품권발행업에 해당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상품권은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용처가 특정되어 있어, 구매한 상품권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이 1개 업종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카드가 상품권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스타벅스 카드는 선불 충전식 포인트로 운영되지만 사용처가 스타벅스 가맹점, 즉 1개 업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전금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은 전금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는 이용자의 충전금액(상품권 발행액)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의 시작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머지포인트는 돌연 머지포인트의 사용 가능 가맹점을 1개 단일 업종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이용률이 높았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결제를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습니다. 머지포인트의 사용처가 '음식점업'으로 제한되며 전국 6만여 개에 이르던 사용처는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그 결과 사용처는 일부 영세 로컬 매장만 남게 되죠.

사용처 축소와 관련된 일방적인 공지사항과 함께 미사용분의 머니포인트를 90%만 환불해준다는 정책을 통지하였고,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및 가맹점에서는 머지포인트의 결제를 막아버렸는데, 해당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사용처가 점차 줄어들고 논란이 가속되자 이에 놀란 머지포인트의 고객들은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100만명에 이르는 고객들이 한번에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머지포인트는 환불 진행을 미루게 되며 논란이 가중되게 된거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높은 할인율의 상품권 할인 판매로 인해 머지포인트는 이미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머지포인트는 상품권이냐 선불전자지급수단이냐 논란이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머지포인트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머지포인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이 2개 이상이라는 점에서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한 법 규정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2021년부터 전금법 개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 살펴보기

이렇게 시작된 전금법 개정안은 '23년 5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23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4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을 운영하는 선불업자를 비롯해 머지포인트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는 전금법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전금법의 개정에 따라 추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이번 전금법 개정안은 머지포인트와 같은 선불업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선불업의 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선불업의 감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법 규정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와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현재) 구입이 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 (개정) 업종 기준 삭제

현재는 선불충전금으로 구입이 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이상일 경우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되어 선불업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법 규정으로 인해 1개 업종에 제한된 선불충전금은 현재 선불업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의 백화점/마트 등 '소매업'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충전금이 있다면, 현재 기준에서는 1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충전금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되지 않아 선불업의 법 규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백화점/마트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충전금의 경우, 사용처 및 선불 충전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해 당연히 선불업의 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종 기준을 삭제하여, 선불업의 규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현재) 가맹점 수 10개 이하 등록 면제 (개정) 가맹점 수 1개일 경우에만 등록 면제

또한,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을 강화하여 선불업 규제의 사각지대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일 경우, 선불업 등록에서 면제됩니다. 백화점/마트와 같이 대형 가맹점일 경우 가맹점이 10개 이하이더라도 규모 면에서 고객 충전금의 규모가 커 이용자 자금 보호가 필요하나, 현재 전금법 기준에서는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에 해당되어 이용자 자금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은 제 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을 강화하여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법 규정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이번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지도 방식으로 선불충전금의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금법 상의 법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제력이나 내용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금법 상으로 이용자 자금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선불업자의 영업 행위 규칙 신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게 될 경우, 선불충전금의 잔액 전부를 이용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선불업자의 영업 행위 규칙이 신설됩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리워드는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 금액은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이용자 보호 규칙을 강화합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과도한 할인율과 그로 인한 자금 융통 및 환불 문제점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제 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액후불결제 업무의 허용

마지막으로 그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어왔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허용하게 됩니다.

| 전금법 개정 대비하기

업계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선불업 감독 대상의 확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선불업 라이선스 없이도 발행될 수 있었던 모바일 상품권과 쿠폰 등이 전금법 개정에 따라 선불업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금법 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어떠한 대응을 통해 법 개정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및 쿠폰 발행 업계

현행 전금법 상에서는 선불충전금으로 구입이 가능한 재화 및 용역이 2개 이상 업종일 경우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바일 상품권 및 쿠폰은 브랜드 별로 구매와 결제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A치킨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을 때 이 모바일 상품권은 A치킨에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1개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선불충점금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현재 모바일 상품권 및 쿠폰은 선불업 라이선스가 없이 발행이 가능하며, 전금법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어떠한 책임도 규제도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전금법 개정안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를 통해 규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선불업 라이선스 없이 모바일 상품권 및 쿠폰 발행 업무를 수행해온 회사들은 더 이상 모바일 상품권 및 쿠폰 발행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선불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등 전금법 규정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F&B 및 유통 업계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체적으로 선불카드 및 선불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F&B 및 유통 업계도 전금법 규제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고객 락인(Lock-in) 효과를 위해 자체 포인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이 삭제되고 선불업 면제 기준이 가맹점 수 1개 이하로 변경될 시, 브랜드의 전국 프랜차이즈를 통합하여 선불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F&B 및 유통 업계는 선불업 라이선스 없이 선불충전금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선불충전금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불업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결제(Payment)' 사업이 주가 아닌 F&B 및 유통 업계에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선불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선불업 라이선스가 없지만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할 때 코나플레이트를 도입한다면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코나아이는 선불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전금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제휴사의 선불충전금을 운영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100% 신탁 처리하고 있으며, 신탁 현황에 대한 공시 진행을 통해 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선불충전금 누적 거래액 15조, 안정적인 결제 플랫폼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자사 서비스로서 지역화폐 및 코나카드 선불충전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휴사 선불카드 발행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API를 통해 필요한 기능만을 개발하여, 빠르게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금업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이 2023. 8.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의 상당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되는 기업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법 요건을 충족시켜 선불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선불업 등록을 한 기업들도 개정안의 강화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전금법 개정안이 다양한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개정안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선불업에전금법 개정안 동향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코나플레이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문의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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