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해 놓은 법령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KONA PLATE 플랫폼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확인하기

|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적합한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KONA PLATE를 도입할 때, 제휴사의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 여부에 따라 제휴사와 코나아이의 역할과 책임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제휴사가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선수금의 관리 등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코나아이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 제 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이용자 자금 관리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선불업자는 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자 자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제 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전자금융거래 업무 보고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 및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 39조(감독 및 검사)

|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이 계좌에 있는 돈을 '카드'에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이 미리 예치되어 있는 형태로 지역 화폐, 기프트카드, 모바일상품권 등이 모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됩니다.

보유 한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카드의 보유자 정보가 카드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무기명(無記名)'과 '기명(記名)'으로 구분됩니다. 무기명 카드는 카드의 보유자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이고, 기명 카드는 카드의 보유자 정보가 등록된 카드입니다. 카드의 보유자 정보가 등록된 기명 카드는 보유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의 잔액 충전 및 이용 내역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무기명과 기명의 가장 큰 차이는 '보유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무기명과 기명의 카드 보유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니 한도를 준수하여 서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 제 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기명화

무기명 카드를 기명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 및 계좌 연결을 통해 '기명화'가 진행돼야 합니다. 기명화를 통해 카드에 이용자의 정보가 등록되면 보유한도가 증액되고, 제휴사 앱을 통해 추가적인 잔액 충전 및 이용 내역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 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이용 약관 동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약관을 명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약관의 명시와 동의는 제휴사 앱의 회원가입 시점 또는 KONA PLATE 서비스의 최초 진입 시점 등 제휴사의 서비스 Flow에 맞춰 기획하면 됩니다.

🔗 제 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 직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체크카드, 제로페이와 같이 '카드' 또는 결제수단이 계좌와 연결되어 결제 시 계좌의 금액이 바로 사용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드 잔액=계좌 잔액'이 되는 결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 한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은 계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무기명과 기명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기명화(본인 확인과 계좌 연결)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하는 단계에서 진행되어, 기명화 여부에 따른 한도 차이는 없습니다.

🔗 제 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 한도)

기명화

직불전자지급수단은 고객 계좌와 카드가 연동되어, 카드로 결제 시 고객계좌에서 결제 금액이 바로 출금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카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고객의 본인 확인 및 계좌 연결을 통해 '기명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제 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이용약관 동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약관을 명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약관의 명시와 동의는 제휴사 앱의 회원가입 시점 또는 KONA PLATE 서비스의 최초 진입 시점 등 제휴사의 서비스 Flow에 맞춰 기획하면 됩니다.

🔗 제 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