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세탁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이란 금융 시장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급 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등의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불법적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AML(Anti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제도) 의무도 이러한 자금세탁방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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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확인하기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확인하기

| 고객

고객 확인

고객 확인(KYC, Know Your Customer)은 회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 시 이러한 고객 확인 의무를 수행해 위험 고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 확인(KYC)은 고객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기명화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 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조 6(고객확인의 절차 등)

고객 위험 평가

고객 확인(KYC)을 이행함에 있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 위험 평가 항목의 기준을 반영하여 고객 위험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제 28조(위험 평가), 제 29조(국가 위험), 제 30조(고객 유형 평가)

| 거래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비정상 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한 법 규정에 따라 내부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를 수립·운영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중 자금세탁과 관련한 비정상 거래가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KoFIU) 보고해야 합니다.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 및 기관은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76조(거래모니터링체계 범위), 제 77조(비정상적 거래 등), 제 78조(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